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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이 0.2퍼센트 포인트 인하됩니다.

by 초록배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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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2년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2016년 8월 12일부터 기존 2.0%(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0.2%p(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6년 7월 22일 ~ 8월11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이는 지난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중금리 인하 - 2016년 7월 5일 은행연합회 상품별 공시 : 정기예금(2~3년) 1.34%(퍼센트)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단, 2년 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 → 1개월 이내 0%, 1년 미만 1.0%, 2년 미만 1.5%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또는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후 1년이상)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하였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해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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