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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군정 시정 소식

2023 10월 1일 영종대교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 8월 21일 감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by 초록배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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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10월 1일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앞서,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대책 이후 인천시 추진한 사항과, 10월 1일 개통 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용법 등 감면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전용 포털) 안내 및 사용 방법,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존 전파 식별(RFID) 카드 병행 사용 가능 기간, 하이패스 및 유인차로 이용 방법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을 통한 감면 신청방법 안내
    → 전용 포털 누리집 http://intoll.incheon.go.kr/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카드등록시스템 감면신청 등을 홍보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부는 경제 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인천시는 국토부 방안에 더해 전면 무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용 시 상부도로 6,600원, 하부도로 3,200원을, 인천대교는 5,5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 영종지역.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대상 통행료 감면 내용
   ▷ 국토교통부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상부도로(6,600원 → 3,200원), 하부도로(3,200원→1,900원)
   ▶ 인천시 : 통행료 무료 시행
       영종대교: 상부도로(3,200원), 하부도로(1,900원) / 전면무료   
       인천대교: 5,500원(현재 3,700원 → 5,500원) / 전면무료

○ 관련 문의사항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94∼6)
   인천 중구청 교통과 (전화번호 032-760-7757)
   인천 옹진군 건설과 (전화번호 032-899-2943)

◎ 개통 전.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통
(현재2023.9.30.)
개통
(2023.10.1.이후)
비고
통행료 일반
이용자
영종대교
- (상부) 6,600
- (하부) 3,200
인천대교
- 5,500
영종대교
- (상부) 3,200
- (하부) 1,900
인천대교
- 2,000(2025년 말)
(국토부)
인하
지역
주민
(영종.용유 및 북도면)
영종대교
- (상부) 6,600
- (하부) 무료
인천대교
- 1,800
영종대교
- (상부) 무료
- (하부) 무료
인천대교
- 무료
(인천시)
무료
통행방식 수동식(접촉식)
- RFID카드
수동식(접촉식)
- 선불하이패스카드
자동식(비접촉식)
- 하이패스시스템
변경(추가)
(RFID카드 병행사용기간 6개월 검토중)
사용방법 감면카드 소지 후,
유인차로(TCS) 이용
카드등록시스템 사전 등록 후, 하이패스차로(ETCS) 또는 유인차로(TCS) 이용
감면신청방법 대면 신청(행정복지센터)
- 평일 근무시간(9~18)신청
- 처리기간: 14
대면 신청(행정복지센터)
- 평일 근무시간(9~18)신청
- 처리기간: 7
비대면 신청(카드등록시스템)
- 매일 24시간 신청 가능
- 처리기간: 2~3
변경(추가)
(처리기간단축)
심사방법 직접심사
- 종이신청서류 육안심사
- 엑셀파일 전환 관리
자동심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파일관리 전산화
심사항목: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
하이패스 카드번호,
주소, 장애여부, 휴대폰번호 등
개선효과 - 첨두시간 영업소 주변
교통 정체 해소
감면대상 주민에게 차로
이용 편의 제공
승인업무 담당공무원(관리자)
업무 편의 제공
-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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