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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할증료32

2017년 8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단 한국출발편 편도 구간에 한함 ※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통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한국 출발편만 해당되며 해외 각국.각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은 해당 국가.항공사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발권일 기준이므로 실제 탑승일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추가금액이 징수되거나 차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2017. 7. 30.
아시아나항공 2017년 8월 한국출발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민국 국적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7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www.flyasiana.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 항공편 편도에 한해 전 구간 전액 면제 (부과 안함) ※ 해외 출국편의 경우 각 국가별(공항별)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 및 부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17. 7. 22.
대한항공 2017년 5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5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모처럼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달이네요.^^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부과 안함)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만 2세 미만) ○ 할인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월 중에 고시됩니다. 2017. 5. 1.
에어부산 Air Busan 2017년 4월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 안내 아시아나항공 첫번째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Air Busan)'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에어부산 한글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적용기간 :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씩 ○ 부과 대상 :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유아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