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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38

[서울시] 2016년 3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한도 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대폭 확대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2016년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립니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 2016. 3. 4.
[경상북도] 2016년 2월 15일 영천시내버스 요금 인상 안내 경북 영천시에서는 경상북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시내버스 요금(운임)을 인상합니다. 영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yc.go.kr/ ○ 시행시기 : 2016년 2월 15일(월) 00:00 부터 ○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역 : 일반버스, 좌석버스 (100원 인상) 일반 : 1,200원에서 → 1,300원 중고생 : 900원에서 → 1,000원 초등생 : 600원에서 → 700원 ○ 버스요금 관련 문의전화 : (주)영천교통 054-333-3552, 영천시청 교통행정과 054-330-6254 ※ 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 2016. 2. 8.
오산시 2016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오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osan.go.kr/ 오산시 하수도 사용료는 2014년 12월 31일 결산기준으로 톤당 처리원가(처리비용)는 715원, 공급단가(사용요금)는 267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37.34%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교체 등 처리원가 절감을 위한 시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 할 우려가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인상시기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2016년 1월 사용료부터)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 * 배수구역 : 오수처리시설로 자체처리 후 공공하수관거.. 2016. 1. 20.
[인천광역시] 2016년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인천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수질 기준의 강화와 악취방지 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이번 인상은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업종 사용구분 (㎥/월) 사용료 단가(㎥/월) 당초 변경 가 정 용 1~10 240 320 11~20 380 510 21~30 4.. 201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