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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5

[경기도] 도 공공청사 내 푸드트럭 운영자, 추첨을 통해 6명 선정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2016년 1월 28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경기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남부청사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개소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 결과 2명을 뽑는 남부청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7명이 신청해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추첨을 진행 각 2명씩 총 4명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북부청사와 경기도박물관은 신청자가 1명이어서.. 2016. 1. 28.
[경기도] 2016 도청사, 박물관 등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모집기간은 2016년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이며, 모집인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개소 푸드트럭 영업자 6명입니다. 모집대상은 청년 및 취약계층(복지, 생계,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며 신청방법은 도 규제개혁추진단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도는 1월 11일 각각의 장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해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 2016. 1. 4.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푸드트럭의 한 종류인 ‘푸드트레일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5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 (자기소유 또는 임대)을 명시하여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8조는 경형 및 소형 자가용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사용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해 차종이나 사용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곳과 면제하.. 2015. 12. 21.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1,008개 골목상권 창업위험도 알려주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 서울시는 골목상권에 창업하고자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분석하고 지도 위에 구현, 해당 지역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신규창업 위험도나 지역 상권분석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시범운영 합니다. 우리 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홈페이지 http://golmok.seoul.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이를 위해 시는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큰 대로변 등의 뒷골목과 같은 영세한 골목상권 총 1,008개를 ‘서울형 골목상권’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 내의 중국집, 편의점 등 43개 생활밀착업종의 2,000억 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 서울 자치구별 골목상권 영역 현황 자치구명 영역 수 자치구 내 ..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