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10 대한항공 2017년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Fuel Surcharge)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1년 6개월 정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기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기존 노선별 부과방식에서 대권 거리(마일;mile)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출발 기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별 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편도 기준이며, 한국 귀국편은 해외 각 출발지별로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 : 1,200원 해당 .. 2017. 1. 16. 대한항공 비행기 - 후쿠오카 공항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ㅠㅠ B777 이었는지, A330 이었는지... 2008. 10.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