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9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2014년 1월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무료 혹은 할인혜택을 받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홈페이지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문화가있는날은 2014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 갖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기본혜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 특별전 무료관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포함), 인천, 대구, 광주, 경기.. 2014. 1.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