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13 [행정자치부]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 2015. 11.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