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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9

시험비행중인 대한항공 787-9 드림라이너 KAL122T편 착륙 모습 지난 2017년 2월 22일(수) 23시 15분(현지시간) 미국 찰스턴 국제공항(Charleston International Airport)을 출발해 14시간 비행 후 2017년 2월 24일(금) 03시 21분(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한 '꿈의 비행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Boeing 787 Dreamliner). 대한항공(Korean Air)의 첫번째 보잉 787-9 기종은 HL8081 라는 등록번호로 정식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지난 2017년 2월 27일(월) 인천국제공항 격납고(Hangar)에서 차세대 항공기 B787-9 (B789) 도입.. 2017. 3. 5.
대한항공 2017년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대한항공에서는 발권일 기준 2017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일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 유아 ◆ 구간별 적용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 : 1,200 원 인천-웨이하이, 옌타이, 다롄, 선양, 칭다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옌지, 오카야마, 가고시마 부산-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칭다오, 상하이 대구-선양 ○ 대권거리 500마일 이상 ~ 1,000마일 미만 : 1,200 원 인천-톈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지난, 무단장, 오사카, 고마쓰, 베이.. 2017. 2. 17.
대한항공 2017년 2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Fuel Surcharge)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1년 6개월 정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 ★ 적용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기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기존 노선별 부과방식에서 대권 거리(마일;mile)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출발 기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별 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은 편도 기준이며, 한국 귀국편은 해외 각 출발지별로 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 : 1,200원 해당 .. 2017. 1. 16.
2015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 (부과안함) 대한항공(KOREAN AIR)에서는 2015년 9월 17일자로 2015년 10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구간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9월과 같이 10월에도 대한항공에서 직접 취항하는 국제선 전구간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면제).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구간 :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편도 운임 기준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서남아, CIS(독립..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