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23 서울시 지하철포함 수도권 9개 전철 운영기관 합동 '부정승차 특별 단속' 실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120개 전 역에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지난해 서울메트로에서 적발한 부정승차자는 21,431명으로 징수한 부가금만 7억 94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번 단속은 경범죄처벌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서울메트로.. 2016. 3. 8.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화장품법 위반 온라인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6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시 특사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견본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비누,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견본) 판매가 본격.. 2016. 2. 24. '난폭운전.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 경찰청,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수사 실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6년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 미확보.. 2016. 2. 14. [한국철도공사] 최고 270만원 부과 등 연간 8억원 징수, 2015년 수도권전철 상습 부정승차자 8천 5백건 적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KORAIL)은 2015년도 무임할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승차 8천5백여건을 집중 단속해 8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기업 홈페이지 http://info.korail.com/ 코레일은 지난해 전체 이용객의 0.024%인 27만5천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상습적인 부정승차 8천5백여 건에 대해 총 8억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의 5억9천만원에서 39%가량 증가한 수치로 강도 높은 단속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코레일은 전국 230여 수도권전철역에서 연중 부정승차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단속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 2016. 1. 25.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