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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22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77개 지자체 일괄신청 추진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업한 결과입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 2015. 12. 19.
[행정자치부]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 2015.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