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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 첫째, 1월 2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윤승준, 이하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그 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되어 왔으나, 불투명한 자금거래로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 2016. 1. 24.
수원시 2016-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변경안내 수원시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대행구역 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 모바일웹에서 표가 제대로 안보일 경우 PC버전으로 전환하세요.~ ○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연락 전화번호 국번은 모두 031) 연번 업 체 명 대행구역(담당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1 백양티앤에스(주) 정자1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298-6182~3 (298-6184) 2 (주)거봉산업 파장동, 율천동, 정자2동 296-1829 (296-0567) 3 (주)나누리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296-7792 (296-7793) 4 (주)삼보 세류2동, 금곡동, 호.. 2016. 1. 3.
[교통안전공단] 2016년에 달라지는 자동차검사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2016년에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합니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시에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합니다.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 2016. 1. 2.
[국방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국방부는 2015년 12월 21일(월),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고,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