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
국방부는 2015년 12월 21일(월),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9,638,102㎡를 해제했고, 통제보호구역 1,424,846㎡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으며, 제한보호구역 4,500,037㎡를 지정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일원 1,424,846㎡를 통..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