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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24

[문화체육관광부]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최근 중남미 여행객이 늘고 있고, 중남미 최대 여행 시즌인 2월 리우 카니발(2월 5일~2월 9일)과 8월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8월 5일~8월 21일)을 앞두고 있어, 일반 관광객들과 올림픽 선수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우선,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중남미 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증상, 감염경로, 예방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합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안내 사이트인 ‘지구촌스마트여행(.. 2016. 2. 1.
2016 2월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추진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2016년 1월 29일 개정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 2016. 1. 31.
[보복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즉시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및 거짓 신.. 2016. 1. 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Zika Virus (소두증) 관련 오해와 진실' 질문과 답변 (Q&A) 자료 배포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소두증)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Q&A)을 만들어 배포하고 국민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여행지에서의 모기 기피 등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주요 질문 및 답변 ①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발열 등의 증상이 최대 2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모기에 안 물려도 지카바.. 2016. 1. 29.